학교시설개방에 따른 신청 절차
1. 먼저 <은혜고등학교 시설사용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2. 『학교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료는 이용 예정 3일 전까지 학교 통장 계좌(사용 확정시 별도 안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 담당자 : 교육행정실 학교시설개방 담당 전화번호 ☎ 031-615-2502
근무시간 : 평일(월~금) ➜ 08:40~16:40 / 공휴일 및 학교장 재량휴업일은 제외.
학교시설 개방 불가 사유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6.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교육활동 및 교육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9. 학교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